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9일 박모(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행사 대표인 박씨는 2009년 3월 여자친구 이모(36)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씨에게 “미국에서 포교활동을 해 하나님의 뜻을 이우려면 돈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너에게 돈을 빌리라고 하셨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코스닥 상장사인 중소기업 재무과장이었던 이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1월까지 회사 회계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60억여원을 빼돌렸고, 이 가운데 59억원을 박씨 계좌로 보낸 것.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애초 미국에 간 적이 없으며 태국을 드나들며 이씨에게 받은 돈으로 여행사를 차리고 태국 현지 여성과 결혼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돈을 빌리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돈’이라고 말해 속였고, 이씨가 월 200만원 남짓의 급여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는 평범한 회사원임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금이란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불법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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