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회삿돈 60억 빼돌린 男, 어떻게 말했길래 통했을까

  • 등록 2015-08-10 오전 9:23:20

    수정 2015-08-10 오후 12:19:53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여자친구의 신앙심을 악용해 회사 자금 59억원을 빼돌리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9일 박모(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행사 대표인 박씨는 2009년 3월 여자친구 이모(36)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씨에게 “미국에서 포교활동을 해 하나님의 뜻을 이우려면 돈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너에게 돈을 빌리라고 하셨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코스닥 상장사인 중소기업 재무과장이었던 이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1월까지 회사 회계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60억여원을 빼돌렸고, 이 가운데 59억원을 박씨 계좌로 보낸 것.

이로인해 회사는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애초 미국에 간 적이 없으며 태국을 드나들며 이씨에게 받은 돈으로 여행사를 차리고 태국 현지 여성과 결혼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1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돼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돈을 빌리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돈’이라고 말해 속였고, 이씨가 월 200만원 남짓의 급여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는 평범한 회사원임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금이란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불법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관련포토갤러리 ◀ ☞ `란제리 파이팅 챔피온십` 사진 더보기
▶ 관련기사 ◀
☞ 8월 14일 임시공휴일, 일주일도 안남았다.. `반쪽짜리` 휴일될라
☞ 목함지뢰의 위력은.. 10여m 밖 창문도 와장창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고양이 닮은꼴...3단 표정
  • 아스팔트서 왜?
  • 한혜진 시계가?
  • 이런 모습 처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