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저지른 남편 때문에 이혼했다면…“내연녀도 위자료 지급해야”

  • 등록 2017-08-19 오후 3:17:16

    수정 2017-08-19 오후 3:17:16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을 경우 남편의 내연녀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가 남편 B씨와 남편의 내연녀 C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내연녀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는 남편과 내연녀 모두 각각 2000만원씩이다. 이혼 역시 판결했다.

윤 부장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B씨의 폭력과 부당한 대우, B씨와 C씨의 부정행위 때문”이라면서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두 사람은 A씨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B씨는 다투다가 A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추정되는 두 사람 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남편 B씨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2015년 이전부터 남편이 내연녀와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고 성적인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으며 함께 여행을 갔던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B씨에게 재산을 B씨의 명의로 돌려놓고 보험 계약자도 변경해놓으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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