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행인 두명 치었다"…인도로 급돌진한 차량 '날벼락'

직진차와 부딪힌 초보 운전자, 인도로 돌진
운전자 "갑자기 난 사고라 브레이크 밟지 못해"
"상대 차주는 100:0 주장, 과실 비율 궁금"
  • 등록 2022-07-22 오전 9:40:26

    수정 2022-07-22 오전 9:40:26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직진 차량에 부딪혀 경로를 이탈한 초보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인도로 침입해 사람 2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운전자가 과실 비율에 대해 문의하자 누리꾼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지난 20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1일 오전 8시쯤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사고 영상의 제보자는 사고 당사자인 모닝 차주 A씨였다. A씨는 이날 우회전해서 큰 도로로 진입하려던 중 직진 차량과 부딪혔다.

당황한 A씨는 오른쪽으로 급하게 방향을 틀었고, 인도로 침입해 횡단 보도 앞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 2명을 치고 말았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갑자기 난 사고라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 제가 초보운전이고 사고 후 너무 겁이 나고 멍한 상태라서 바로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상에서는 차에 사람이 깔리는 듯 보였으나 “차에 깔린 사람은 없었다”며 “차가 멈춘 그 상태에서 119에 실려 갔다”고 설명했다. 이 차량에 치인 행인 2명은 각각 2주, 8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와 충돌한 직진 차량 운전자도 2주 진단을 받았다. 상대 차주는 과실 비율에 대해 100:0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A씨는 “저희 보험사는 잘못하면 100:0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저는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잘 몰라서 알고 싶다”고 자문을 구했다.

그러면서 “경찰서 사고 접수 후 조사받고 벌점 및 범칙금 부과받았다. 상대 차로 인한 인도 침범이기 때문에 인도 침범사고로 처리되진 않은 듯하다. 다만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 통지서 받았는데, 납부해도 되냐”며 “현재 저희 보험사에서는 분쟁심의위원회에 가면 약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고 전했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을 보면 A씨의 차량이 (합류 전) 앞으로 많이 나와 있다. 그럼 직진하던 차량도 늘 조심해야 한다”며 “100:0은 쉽지 않아 보인다. 법원에 가면 100:0 나오는 게 만만하지 않다”고 평했다.

이어 “합류 중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진입했기 때문에 A씨의 과실이 크다”면서도 “다른 차량과 부딪혀서 인도로 올라온 것은 인도침범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작은 실수가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운전자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며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행자들은) 신호등을 기다릴 때 가로수나 전봇대 뒤 등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곳에 서 있어라. 횡단보도에서도 제일 먼저 달려가면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런 영상은 더 조심할 수 있도록 간접 경험을 제공해준다. 그래서 A씨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A씨가 정말 잘못했지만 궁금해서 과실 비율을 질문할 수도 있는 거다. 이걸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A씨를 향해 “사망사고 아닌 게 천운이다” “운전대 잡지 말아야 한다” “순간적으로 브레이크 못 밟았다는 건 살인 미수를 인정하는 셈” “이런 사람은 옹호해주면 안 된다”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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