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파킹' 옛 ING자산운용 3개월 일부 영업정지

키움·KTB·아이엠 등 증권사 7곳도 '기관경고'
  • 등록 2014-11-28 오전 9:16:44

    수정 2014-12-11 오전 8:38:45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채권파킹’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옛 ING자산운용(현 맥쿼리투신운용)과 이 회사에 채권을 중개한 키움, KTB, 아이엠 등 증권사 7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채권파킹이란 자산운용사가 채권을 자사 펀드에 직접 편입하지 않고 증권사에 잠시 보관했다 나중에 결제하는 편법 투자 행위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일(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구 ING자산운용에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 안건은 이후 열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ING운용은 작년 중반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증권사에 맡겨둔 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ING생명 등의 임의계좌에 해당 채권을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ING생명은 물론 국민연금과 삼성생명도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을 중개한 키움증권(039490)KTB투자증권(030210), 아이엠투자증권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동부증권(016610), 신영증권(001720)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의결했고 현대증권(003450)HMC투자증권(001500)에는 해당 직원에 대한 견책·주의 조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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