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그룹, 방송·메시징은 '울고', 커머스는 '웃고'

  • 등록 2014-11-30 오후 12:24:36

    수정 2014-11-30 오후 3:38: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연말 KT(030200)그룹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합산 점유율 규제를 공식화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메시징 시장 가격제한 규제를 천명했으며, 미래부는 T커머스에 대한 실시간 편성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KT그룹으로서는 미디어(IPTV와 위성방송)과 기업메시징 사업은 가입자 모집에 제동이 걸리고, 쇼핑(T커머스)사업은 날개를 다는 셈이다.

정부가 미디어나 기업메시징에 강한 규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경쟁 이슈’때문이고, 유사홈쇼핑 논란에도 불구하고 T커머스 실시간 편성을 허용한 것은 ‘기술발전에 따른 서비스 진화’를 허용한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KT그룹으로서는 국내 유일의 유무선 전국망 사업자로서 받아야 할 시장지배력 전이에 대한 우려가 정책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기업 메시징 시장 변동 추이(출처: 공정위)
미래부-공정위 규제로 KT 미디어, 기업메시징 사업 제동

미래부와 방통위는 방송법과 IPTV사업법을 통합하면서 예전에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았던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을 넣어 △점유율 제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1안)하거나 △점유율 제한을 33%로 하되, 3년 위 일몰(규제의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래부 오용수 방송산업 정책과장은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직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운영하느냐와 무관하게 플랫폼 사업자의 패키징 자체에서 차별이 진행돼 다양성이 훼손되는우려를 없애기 위해 여러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KT는 전국적인 IPTV사업권과 위성방송 사업권을 가진 유일한 회사”라고 설명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수를 합쳐 33%로 점유율을 제한하는 게 현실화되면 KT그룹의 미디어 사업은 타격을 받는다. IPTV와 위성방송을 합쳐 27.8%(8월말 현재, 결합상품 제외기준)인데, 33% 이상 가입자를 못 모으게 되기 때문이다.

김형준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은 “이 규제가 도입되면 유료방송사 중 유일하게 KT만 신규가입을 중단하에 된다”면서 “만약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가 필요한 이유라면 49% 합산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기업메시징 서비스에 대한 판매가격 제한 역시 KT에는 부담이다.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가 통신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무선통신망 이용요금(평균 9.2원)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팔지 못하게 했다. 이리 되면 KT는 무선통신망을 빌려 서비스하는 중소기업보다 가격 경쟁력이 없어진다.

KT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르면 KT는 9원+기타비용 미만 가격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게 돼 소비자 후생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2013년 말 기준 KT의 시장점유율은 25.24%인데, 이를 기준으로 인위적으로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KTH T커머스 화면
미래부, T커머스 실시간 편성 허용…KTH 날개

하지만 KT그룹의 커머스 분야는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다. 미래부가 유사홈쇼핑 논란을 이유로 거부하려던 실시간 편성을 T커머스에서도 가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KT그룹 자회사인 KTH는 T커머스 분야 1위 기업이다. 지난해 취급고는 228.5억 원이고, 올해에는 648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KTH는 2012년 8월부터 스카이라이프와 올레TV(2012년 10월 오픈)를 통해 ‘스카이T쇼핑’을 선보였으며, 최근 T커머스 신규 투자 확대를 위해 보유 중이었던 KT커머스 지분 81%(113만4천주)를 KTCS에 전량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KTCS 주식 11.25%에 해당하는 480만주와 41억원의 현금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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