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같은 X 맞아야 해” 또 ‘묻지마 폭행’…피해女 “보복 두려워 이사”

경남 사천시 주택서 50대 남성, 30대 여성 묻지마 폭행
집 뒤따라가 얼굴 가격…경찰에 “술 취해 기억 안 나”
10일째 경찰 소환 통보 불응, 체포영장 신청할 것
  • 등록 2020-07-22 오전 8:34:48

    수정 2020-07-22 오전 8:34:48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서울역에서 한 남성이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른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이 공분을 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경남 사천시에서 한 50대 남성이 생면부지의 30대 여성의 집 앞까지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10일 경남 사천시 벌리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30대 여성이 50대 남성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지난 21일 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께 사천시 벌리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3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는 등 폭행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JTBC ‘뉴스룸’은 A씨가 B씨 뒤를 쫓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술에 취해 비틀비틀 걷던 A씨는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B씨를 노려봤다. 이후 B씨를 뒤따라갔다.

A씨는 B씨가 사는 2층 집 앞까지 몰래 쫓아간 뒤 A씨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을 때 뒤에서 공격했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집 2층에서 집 비밀번호를 누리던 중 뒤에서 숨소리가 나 뒤돌아보니 A 씨가 서 있었다고 밝혔다.

B씨는 ‘뉴스룸’과 인터뷰를 통해 “숨소리가 나서 옆을 보자마자 ‘내 아들이 깡패인데 너 같은 X은 맞아야 해’라고 하면서 얼굴을 가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곧바로 건물 밖으로 달아나 도움을 요청해 더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술에 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신분과 주거지를 파악하고 돌려보냈으나, 그는 이후 경찰의 소환 통보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며 조사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출석을 하지 않아 사건 이후 10일 넘게 제대로 된 조사도 못 하고 있다.

그 사이 피해자 B씨는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이사까지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 아들이) 진짜 깡패면 저는 이 동네에 살 수가 없는 거고 또 어떻게든 보복을 할 거니까”라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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