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조종사 육성비 분담 요구에 항공사들 "말도 안돼"

"공군 주장 근거없다..실제 요구하진 않을 것"
조종사 기근시대 끝나가 현실성 없단 지적도
  • 등록 2011-11-22 오전 10:58:35

    수정 2011-11-22 오전 11:19:52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민간 항공사들이 공군에 국방비를 내는 날이 정말 올까. 전투기 조종사들의 항공사 이직 바람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참고 참았던 공군이 폭발했다. 공급은 급기야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 등에 조종사 육성비 분담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간 공군은 정년 연장, 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의 카드를 내밀었다. 하지만 이직 행렬은 줄지 않고 있다. 내년도 전역신청자는 99명. 올해보다 33명 많다. 대령 미진급자, 조종군무원 이직자를 합치면 숙련급 조종사 110여명이 항공사로 옮길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공군은 항공사를 압박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22일 항공업계,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측에 따르면, 공군은 어떤 형태로든 항공사에 양성비용을 부담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항공사가 조종사 1인당 1억원의 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군에 따르면 숙련 전투기 조종사 1명을 양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100억원 정도다. 매년 100명 안팎의 조종사가 항공사로 이직하는만큼 공군의 손해는 매년 1조원에 육박한다.

공군의 요구는 단숨에 항공업계 주 이슈로 떠올랐다. 아직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전달된 것은 아니라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지를 따져보고 있다.

복수의 항공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항공사는 공군이 실제로 분담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민간항공사가 국방비 예산을 내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면서 "근거가 되는 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업종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공군의 논리대로라면 판검사 출신이 로펌으로 옮기면 로펌도 사법연수원에 교육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스카우트도 아니고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을 채용하는데 육성비를 내는 건 비합리적"이라며 "일반인도 군 경험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된 사례가 있으면 회사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지금은 조종사 기근 현상이 심각하지만 내년 이후엔 도리어 `남아돌게` 될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의 공군 빼내기는 이제 사라질 것"이라며 "중국 항공사의 한국 조종사 채용 열풍이 사라졌고, 저가항공사의 영토 확장이 줄어들면 지금의 조종사 논란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군 내부의 사기 진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예전보다야 개선됐지만 아직 숙련급 조종사들이 만족하기엔 처우가 낮다"며 "이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군은 국방부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토해양부, 항공사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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