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면세한도, 9월 5일부터 `400→600달러`로 상향

  • 등록 2014-08-27 오전 9:34:03

    수정 2014-08-27 오전 9:43:00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9월 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다음달 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또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해준다. 대신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세를 기존 30%에서 40%로 인상했다.

이번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치는 1988년 30만원(400달러)으로 정해진 후 27년 만이다. 정부는 관련한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면세한도는 720달러로 미국은 800달러, 중국 750달러, 일본은 2400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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