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잇몸치약 등 치약 11종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 등록 2016-09-27 오전 9:22:13

    수정 2016-09-27 오전 10:27:08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치약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아모레퍼시픽(090430)이 제조한 치약 11종에 대해 26일 회수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허가사항과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치약 재료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에 CMIT/MIT가 함유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MIT/MIT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 종류만 치약 보존제로 쓸 수 있다. 미국은 CMIT/MIT를 허용치 기준 없이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유럽연합은 최대 15ppm까지는 치약에 쓸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나오자 이미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겪은 국내 소비자 중 상당수는 양치질을 하다가 살균제 성분이 폐에 들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신경승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의약외품정책과 사무관은 “선진국의 허용치보다 훨씬 낮은 양이 검출됐지만 국민 안전을 위해 회수조치를 한 것”이라며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쓸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된 것일 뿐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 든 CMIT/MIT의 양(0.0022~0.0044ppm)은 선진국의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양으로 양치 후 잘 헹궈내면 별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며 회수대상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리스트(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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