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일 朴 구치소 조사·다음주 기소 전망…우병우 곧 소환

31일 수감 뒤 심리적 안정 위해 조사 미뤄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 뇌물죄 보강 주력
이재용 구속 후 5회 소환, 朴 수차례 예상
구속적부심 검토, '불복' 이미지 탓 어려워
禹 소환 뒤 구속영장 청구, 이번엔 통할까
  • 등록 2017-04-02 오후 12:30:59

    수정 2017-04-02 오후 5:57:35

검찰은 이번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을 방문 조사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성공한 검찰이 다음 단계인 기소를 위한 보강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 검찰은 오는 4일을 시작으로 박 전 대통령을 수차례 추가 조사한 뒤 다음주 후반께 기소할 전망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도 임박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 여론을 감안해서라도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까지는 이뤄질 공산이 크다.

이번주 朴 조사 시작…구치소 방문 유력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는 4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검찰청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심리적 준비 상황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구치소 조사를 요청했다”며 “조사 시기 관련해서도 3일 조사를 요구했지만 변호인 측에서 변론 준비 등으로 연기를 요청해 4일 조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이틀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995년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각각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던 전례도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한차례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13개에 달해 추가 조사할 내용도 방대한 탓이다. 특히 검찰은 핵심 혐의인 뇌물죄 입증에 사활을 걸고 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공방이 오갈 부분인데다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총 5번 소환 조사한 뒤 기소했다. 최씨도 특검 체제에서 체포영장을 2번 집행하는 우여곡절 끝에 총 5번 소환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수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다음주 후반께 기소할 계획이다. 오는 14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17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그 전까지 기소를 완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박 전 대통령 측의 대응 전략도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변호인단 교체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등 일련의 과정에서 기존 변호인단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워낙 뚜렷해 중량급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구속적부심이나 재판 이후 보석 신청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덧입혀진 ‘불복’ 이미지 때문에 선뜻 뽑아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꾸라지’ 우병우, 이번에도 빠져나갈까

이제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검찰의 마지막 숙제가 됐다. 검찰은 지난달 3일 특검팀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뒤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그동안 참고인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우 전 수석 소환 조사를 준비해 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가 완료된 만큼 우 전 수석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르면 이번주 초반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의 경우 수사가 진행될수록 의혹과 혐의가 늘어나는 형국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직무유기와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업무를 방해한 직권남용 등 특검법에 명시된 혐의 외에도 공직자 인사 개입 및 표적 감찰, 가족회사 ‘정강’ 비리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 관련 혐의가 10개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어떻게든 손대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우 전 수석을 향한 비난 여론을 감안하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수순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이번주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다음주 중 기소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다만 특검팀도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가 있어 검찰의 부담감이 상당하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우 전 수석 관련 수사는 꾸준히 진행 중”이라며 “소환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1기 특수본 수사와 국회 청문회, 특검팀 수사를 거치면서도 유유히 법(法)망을 빠져나가 ‘법꾸라지’라는 별칭이 붙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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