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하며 890만원 찾는 병사용 적금…금리 年 5%↑

병사 목돈마련 적금 상품 금융지원 강화해 출시
  • 등록 2018-05-22 오후 12:00:00

    수정 2018-05-22 오후 12:00:00

(사진=금융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현역 병사가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적금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이 많아지고, 은행별 적금 한도는 전보다 두 배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한 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판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상품 취급 은행은 기존 2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난다. 해당 은행은 국민·기업(기존 2곳)에 더해 신한·우리·하나·농협·대구·수협·우정사업본부(우체국)·부산·광주·전북·경남·제주 은행이다.

적금 적립 한도는 은행별 월 20만원, 개인당 최대 40만원이다. 전에는 은행 한도 10만원, 개인당 최대 20만원이었는데 두 배씩 늘었다. 병사 급여가 오른 것을 반영했다. 현재 월 30만6000원인 이병 월급은 2020년 40만8000원까지 늘어난다. 병장은 40만6000원에서 54만1000원이 된다. 금융위는 불입한도를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5%(21개월 기준) 이상인 상품에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준비한다. 재정을 끌어다가 적립금을 더 줄 방침이다. 아울러 법을 고쳐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이런 혜택을 종합하면, 병사가 21개월 군 복무 기간에 월 40만원을 상품에 넣으면 총 890만500원을 받게 된다. 원금 840만원에 연 5.5% 이자(42만3500원)을 더하고 인센티브(7만7000원)을 포함한 뒤에 이자 과세(3만2609원)을 면제한 금액이다. 앞으로 병사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도 추진할 계획이라서 혜택은 늘어날 전망이다.

상품 가입 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이다. 형평성을 고려해 현역병사와 같은 급여를 받는 의무복무이행자도 포함했다. 가입하려면 국방부·병무청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적금 만기가 돌아오면 복무확인서 등 전역 입증 서류를 준비해 받으면 된다.

금융위는 입대하기 전부터 상품 가입을 준비하도록 은행연합회에 관련 상품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