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 줄기세포 관련 손배訴서 승소

  • 등록 2011-01-14 오전 9:59:32

    수정 2011-01-14 오전 9:59:32

[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알앤엘바이오(003190)는 14일 광주지방법원이 원고인 박모씨가 `자사로부터 제공받은 성체줄기세포를 중국 병원에서 투여했다 그 부작용으로 비호지킨성 림프종이라는 암이 발생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또, "법원이 부작용 주장 외에 알앤엘바이오가 약사법상 금지되는 줄기세포 인체 투여 시술을 하고 있고, 관련 협력병원에 대한 환자 소개 알선 등의 행위를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알앤엘바이오 관계자는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자사의 영업행태에 대한 실정법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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