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노인시설 학대신고시 포상금 1천만원

복지부,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
20일부터 돌봄시설 학대근절대책반 구성·운영
  • 등록 2013-05-15 오전 10:05:08

    수정 2013-05-15 오전 10:10:38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 벌어지는 어린이·노인 학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오는 20일부터는 ‘돌봄시설 학대근절대책반’이 본격적인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포상금제 확대 를 포함한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에만 도입된 신고포상금제를 내년부터는 모든 돌봄시설로의 확대를 추진하고, 포상금도 현행 300만원 수준에서 1천만원내외로 인상한다.

학대전력자가 돌봄 시설에서 취업할 수 없도록 신규채용 및 기존 종사자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학대범죄자의 돌봄시설 취업제한 강화, 명단공표제 도입 등을 올해 말까지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 시설내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감시 및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안전지킴이’ 및 ‘시설옴브즈맨’을 아동 및 노인시설에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 배치한다.

이와 함께 학대사건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돌봄 시설내 후진적 케어 시스템도 개선한다. 돌봄시설 종사자의 근무부담 해소를 위해 근무방식 개선(2→3교대)과 시설 인력배치기준 변경을 장기적 제도개선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경우 학대 등 위법시설의 경우 평가인증 참여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경우 금년 9월부터는 평가의 세부내역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이원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돌봄시설을 관리하는 여러 부서의 칸막이를 없애고 부서간 협업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돌봄시설내 학대사건으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돌봄시설 학대근절대책반’을 통해 전국 돌봄 시설 학대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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