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정진우 부대표의 세월호 관련 청와대 앞 시위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정 부대표는 지난 10월1일 검찰이 본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비롯해 3000명의 개인정보가 사찰의 대상이 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사이버 검열’ 논란이 확대됐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측은 다음카카오로부터 검찰측이 건네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범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 측은 “우리는 5월8일부터 6월10일까지 남아있는 자료가 있으면 달라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으며, 피고측에 전달한 부분이 우리가 전달받은 것의 전부”라며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내용이 선별된 것인지 남아있는 기록의 전부인지는 우리도 모르며 우리는 다음카카오측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전부 제출했다”고 말했다.
판사는 검찰 측에 압수수색 영장은 제출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도 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며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부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