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허위사실 유포’ 野, ‘테러방지법 Q&A’ 공부해야”

27일 성명 “통신감청·계좌추적 해당 내국인은 50여명 불과”
  • 등록 2016-02-27 오후 6:17:16

    수정 2016-02-27 오후 6:17:16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테러방지법 Q&A 자료를 배포하고 야당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여당 정보정책조정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에서 “야당 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테러방지법이 생기면 마치 온국민이 국정원으로부터 통신감청과 계좌추적을 당할 듯’이 호도하고 있다”면서 “테러방지법 반대세력들은 허위 사실들을 SNS에 퍼나르는 방법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통신감청과 계좌추적의 대상은 법률이 정하는 ‘테러위험인물’에 한정되며, 이는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며 “이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현재 50여명 가량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해서도 사전 영장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통해 수집하며, 그것도 국정원이 직접 감청설비로 감청하고 금융계좌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와 금융거래분석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서 열람하는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로 허위사실을 발언하시는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꼭 이를 공부하셔서 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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