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결별해놓고`…前여친 나체사진 유포한 유명 사립대생

  • 등록 2016-06-21 오전 9:20:09

    수정 2016-06-21 오전 9:20:09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유명 사립대생이 인터넷에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과 함께 이름 및 학교 등 신상을 공개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2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에 다니는 홍씨는 피해자 A씨(21)와 연인으로 지내던 중 지난해 4월 A씨를 폭행해 결별을 통보받았다.

이후 홍씨는 A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교제 당시 직접 촬영했거나 A씨가 직접 보내 준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글을 보냈다.

그럼에도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홍씨는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해 A씨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 16장과 음란 사진 72장이 저장된 파일을 업로드 했다. 해당 파일의 제목은 A씨의 실명과 대학, 학번 등으로 구성됐다.

이밖에도 홍씨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도 해당 파일을 올렸다.

법원은 “홍씨가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을 참작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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