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아기 사망' 친모 SNS에 누리꾼 경악..."3일 연속 X같은 일만"

  • 등록 2019-06-08 오후 5:33:05

    수정 2019-06-08 오후 5:33:0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태어난 지 7개월 된 아기를 엿새 동안 홀로 집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A(18)양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이 누리꾼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A양은 딸을 홀로 방치하기 시작한 지난달 25일 이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며 찍은 사진을 SNS에 잇따라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집을 나온 지 엿새 만인 지난달 31일, A양은 밤늦게 귀가해 딸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3일 연속으로 X 같은 일들만 일어난다”라며 욕설을 남기기도 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며 욕하는 글도 올렸다.

이른바 ‘7개월 아기 사망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A양의 SNS 계정을 찾아낸 누리꾼은 그의 행적을 확인한 뒤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8일 오후 현재 A양의 SNS에는 수천 개의 비난 댓글이 달린 상태다.

‘7개월 아기 사망 사건’ 친모 A양의 SNS
전날 미성년자인 A양을 포함해 남편 B(21) 씨까지, 부부 모두 이례적으로 구속됐다. 부모로서 용납이 안될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부는 딸을 재우고 마트에 다녀왔더니 아이의 몸에 반려견이 할퀸 상처가 나 있었고, 그 다음 날 숨졌다고 진술했다. 이후 겁이 나 시신을 라면상자에 넣은 채 집을 나와 친구 집에 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를 돌봤다던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부부가 사는 아파트 CC(폐쇄회로)TV 영상에서 부부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생후 7개월 된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B(21·왼쪽)씨와 A(18)양이 지난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부는 경찰이 CCTV를 토대로 추궁하자 딸을 엿새 동안 집에 홀로 내버려뒀다고 실토했다.

양육과 남편의 외도 문제로 자주 다툰 부부는 싸운 뒤 이미 일주일 전에 집을 나갔던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다녔다”, B씨는 “친구들과 게임방을 다니며 생활했다”고 진술하며, 서로 아이를 챙길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기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부부의 행적, 과거 다른 학대는 없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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