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준, 사기협박 징역형 “너무 억울해!”…무슨 일?

  • 등록 2019-10-22 오전 8:40:08

    수정 2019-10-22 오전 8:40:08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사기·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은 유튜버 성명준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성명준은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성명준’을 통해 ‘징역 1년 3개월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지난 10월 16일 저는 사기협박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받았다. 항소 때까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기협박죄로 유죄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제가 많은 변호사들과 저와 함께 장사하는 모든 형님들, 이게 왜 법에 어긋나는 일인지 의아해하고 황당해하고 어이없어하는 사람들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죄가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징역을 가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다”라고 설명했다.

성명준은 “저의 지난 과거가 큰 작용을 했다고 생각한다. 제 지난 과거가 깨끗하지는 않다”면서도 “사기와 협박은 절대 하지 않았다. 사기를 치면서 가게를 팔 이유도 없었고, 매출도 까지지 않은 가게를 제가 사기 치면서 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성명준’ 영상 캡처
성명준은 “2017년 3월 가게를 팔게 된다. 부천 드링코를 팔게 되는데 그전 구월동 드링코가 잘 됐기 때문에 직영점을 새로 오픈하려고 두 번째 가게를 준비했다. 오픈 10여 일을 앞두고, 이미 인테리어 공사는 끝났고 사업자도 나왔다. 제가 현금이 부족해 주류 대출을 신청해놓은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저에게 가게를 사고 싶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미 준비가 다 끝난 가게를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멘토 형에게 전화를 했다. 가게 팔아야겠냐. ‘팔아라. 어차피 가맹점 늘어나면 넌 좋지 않냐. 넌 다른 데서 하면 되지 않냐’고 해서 보증금 1억, 권리금 2억으로 총 3억(140평 인테리어 공사, 철거 등 모든 비용을 생각했을 때 합당했다)을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 ‘성명준’ 영상 캡처
성명준은 “이틀만에 (돈이) 준비됐다고 해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를 양도양수해주겠다 해서 부동산에서 다 해줬다. 다 받고 나서 그중 한명이 제게 물어보더라. 권리금 얼마주고 들어갔냐고. 제가 싸게 들어간 걸 알면 서운해할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2016년 11월에 알아봤을 땐 권리금 1억 정도였다. 3개월 지나고 알아봤을 때 권리금이 3000만원더라. 제가 시설권리금을 깎아서 750만원에 들어갔다. 그런데 걔네는 2억을 주고 들어왔는데 서운해하고 불편해할 것 같았다. 그냥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해서 권리금 1억 2000만원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제 멘토 형에게 권리금 1억 2000만원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저를 혼내더라. 괜히 서운해할 수 있다며 바로 이야기하라고 했다. 제가 쓸데없는 오기를 부린 것 같다. 걔네가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것도 없고 계약도 끝났기 때문이었다. 불편해지기 싫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가게를 오픈했다”고 덧붙였다.

성명준은 “저와 동업하는 한웅이라는 친구와 부천 드링크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했던 직원들을 다 보내서 그 가게를 맡아서 도와주게 된다. 그 2명은 가게도 잘 안 나오고 가게 나와도 술만 먹고 미성년자까지 걸렸다. 영업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때쯤 저한테 시비를 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권리금 얼마주고 들어갔냐고. 제가 ‘1억 2000만원주고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다. 그때 당시 저도 바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런데 저한테 상세내역을 보여달라더라. 그래서 제가 A4 용지에 적어서 보냈다. 그런데 SNS에 몇 달 후 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 제가 바로 전화해 만났다. 그 친구 2명 나오고 저 혼자 나왔는데 제가 SNS 글 내리라고 했다. 민망한 일을 만들지 말라고. 이 과정에서 제가 협박을 했다고 했다. 그래서 걔네가 저한테 ‘나 너 이제 죽일 준비한다’고 하더라. 몇 개월 지나고 경찰에 고소를 했더라”고 주장했다.

성명준은 “계약이 끝나고 권리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계약 전 권리금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제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1억 2000만원을 줘야 하니 너가 나한테 권리금 1억 2000만원을 빨리 줘라. 그래야 내가 가게를 넘겨줄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말이 안 되는 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않고 거래가 끝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 영업신고증을 받으려면 소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테리어가 끝나야 소방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성명준은 가게를 팔기 전 이미 인테리어 등을 완료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걔네가 돈이 많아서 접근했다고 했다. 그런데 제가 몇 억을 들여서 사업자까지 다 내놓고 주류대출까지 한 상태에서 걔네한테 거짓말을 했겠냐. 이틀 안에 돈을 가져왔는데 얘네 말에 의하면 제가 이틀동안 3억을 사기쳤다고 한다”라며 “걔네는 제가 권리금 1억 2000만원을 먹었다고 생각한다. 공사비는 8000만원만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게가 140평이다. 아무 체인 가맹점에 인테리어 140평 견적 물어봐라. 평당 100만원이다. 말 자체가 안 된다. 실질적으로 제게 남은 건 3000여만원이다. 동업하는 친구에게 1000만원 줬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이유에 대해 “이후의 정황들이 계약 전에도 (권리금을)이야기했을 것 같다고, 정황상 그럴 것 같다고 해서 유죄가 판결됐다”라며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하다. 저는 누구와 싸우고 싶지 않다. 판결이 끝난 날에도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끝이다’라고 했다. 거짓말 한 건 잘못했다. 서운해할 수 있다. 저는 사기와 협박을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성명준의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일단 2심 재판까지 봐야겠다”, “피해자 의견도 들어봐야 할 듯”, “처음부터 사실 이야기하시지”, “A4같은 서류는 적어줄 때 항상 조심해야 함”, “성명준 말이 맞다면 너무 억울할 듯”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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