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성근 판사 탄핵' 명분 강조…"사법부 진정한 독립 지켜"

  • 등록 2021-01-30 오후 5:20:57

    수정 2021-01-30 오후 5:20:5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법농단 중심에 서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하 탄핵안)을 받아들인 가운데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김용민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잘못한 판사에 대해 헌법에서 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기본 의무”라며 “재판에 개입한 판사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선례가 만들어져야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탄핵은 오직 국회에서만 할 수 있다. 일종의 징계”라며 “탄핵을 하는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도 마찬가지 목적”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가 민생을 돌보지 않고 탄핵을 한다고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생도 민주주의 가치 위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사탄핵은 2월 초에 모두 처리될 것이고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신동근 의원 역시 “국회가 반헌법적 행위를 한 판사를 탄핵소추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며 “오히려 국회가 탄핵소추를 안 한다면 국회 스스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판사 탄핵을 문제 삼으려면 먼저 박근혜 탄핵소추 때 찬성한 일을 후회한다며 공개 반성하든지, 아니면 조용히 있는 게 그나마 일관성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탄희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는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다수를 비롯해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들도 동참해 찬성 의원이 가결 정족수인 151명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헌정 사상 최초로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2015년 3~12월 ‘세월호 7시간’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임 부장판사에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재판 개입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중간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재판 관여행위“라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10년마다 신청하는 판사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2월28일 자로 임기가 끝날 예정이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처리되면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법관이란 불명예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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