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도에 인공기도 삽입'…3세 아이 숨지게 한 의사 집행유예

  • 등록 2021-02-18 오전 8:29:30

    수정 2021-02-18 오전 8:29:30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호흡곤란 환자를 응급조치하면서 기도가 아닌 식도에 인공기도를 꽂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혜정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17일 상기도 감염 증상으로 내원한 피해자 B군(3)에게 항생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항생제에는 B군이 이미 2차례 전신 발적과 부종 등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성분이 들어있었다.

이로 인해 B군은 병원 복도에서 주사를 맞은 뒤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A씨는 응급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기도가 아닌 식도에 인공기도를 삽입했다.

B군은 결국 저산소성 허혈증 뇌병증 등을 앓다가 이듬해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기관삽관을 제대로 했더라면 B군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경미하게 발생했을 것이고 B군의 소생 가능성도 높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사태를 적절히 대처해 환자의 사망 등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응급처치 이후 지체없이 상급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이송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는 조치를 취한 점,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이 피해자 측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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