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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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술을 마시고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물건 등을 집어 던지고 몸싸움을 벌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제출 증거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라며 “아버지를 각목으로 때리고 쓰러진 뒤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패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 성추행범으로 몰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