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교장 신상공개" 靑 청원

  • 등록 2021-10-31 오후 2:00:33

    수정 2021-10-31 오후 2:04:03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구속된 가운데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설치했던 불법촬영 카메라 사진. (사진=경기교사노조)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교장선생님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그 학교 교사들이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교장선생님한테 가져갔더니 교장이 신고 절대 못하게 막았다더라”면서 “(교장의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한 교직원이) 신고해 잡힌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보기로 불법 촬영한 교장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며 “강력처벌과 다시는 교장을 할 수 없도록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은 31일 오후 2시 기준 청원 공개 요건인 사전동의 100명을 넘어선 8000여명이 동의를 해 현재 관리자 검토 중에 있다.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교장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앞서 이 교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교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된 교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대상자의 징계처분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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