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해보니 학대 의심 4명 발견

복지부·경찰청,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2017년 출생 중 2만6251명(7.2%) 조사
383명 아동, 복지서비스 등 연계·지원
  • 등록 2022-02-27 오후 12:00:00

    수정 2022-02-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정부가 2017년 출생인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 4명을 발견하고 지원이 필요한 아동 383명에 양육환경 개선과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조치했다.

2021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1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2019년 처음 도입해 매년 4분기(10월~12월)에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일정 기준에 따라 추출한 조사 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시설 등)를 직접 방문해 아동 양육과 정서 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작년 전수조사는 코로나19 등으로 방문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 기간을 올해 2월 중순까지 연장하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백신접종 증명이나 아동과 직접 영상통화를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을 병행했다.

출생 아동 감소 및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이번 조사 대상 아동은 총 2만6251명(2017년 출생 아동 중 7.2%)으로, 전년(3만4819명)에 비해 24.7% 감소했다. 조사대상 아동은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이 확인된 아동 중에서도 예방접종·건강검진 미실시 아동을 포함했고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가정 내 양육 중인 아동을 중심으로 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8% 이상(2만5851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었고, 약 1.5%에 해당하는 383명의 아동에게는 양육환경 개선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실제 다문화가정으로 부모의 이혼으로 엄마와 필리핀에서 거주하다가 최근 아빠와 함께 한국에서 거주하게 된 만 3세 아동은 아빠의 불규칙한 근로와 잦은 출타로 함께 동거 중인 고모가 주로 양육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안정적인 양육환경이 제공되지 않고 아동이 문제 행동과 언어습득 지연 등 심리적 어려움 등을 보여 복지서비스와 드림스타트를 연계·지원했다.

읍·면·동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아동은 4명이다.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경찰이 함께 해당 사례를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3명은 학대(방임 2명, 정서 학대 1명)로 판단됐으며 1명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학대로 판단된 아동(3명)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했는데 원가정에서 보호하면서 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과 상담 및 필요서비스 제공 등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아동의 안전 확인이 이뤄질 계획이다.

아울러 보호자의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13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13명 전원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했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전수조사는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383가구를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을 선제로 시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교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영유아를 포함한 학대피해 아동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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