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피 토하는 심정… 고대 출신 아빠찬스 의사는 왜?”

  • 등록 2022-04-13 오전 9:22:58

    수정 2022-04-13 오전 9:22:58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려대와 검찰, 교육부를 향해 자신의 딸 조민씨에게 들이댄 잣대를 고려대 의대 출신 의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려대와 검찰, 그리고 교육부에 묻는다”라며 ‘조민 입학취소… 아빠찬스 부정논문 고대 출신 의사 2명은?’이라는 제목의 기사 한 건을 공유했다.

그가 공유한 기사에는 고려대 의대 출신 의사 2명이 각각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 동료 교수 논문에 ‘교신 저자’로 이름을 올려 고려대 입학 때 활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해당 의사 2명은) 고교 시절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 SCI급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제출했다”라며 “이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부당한 저자표시’로 ‘연구부정’ 판정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려대 출신 의사 2명에 대해서는 왜 조사·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나”라며 “제 딸의 경우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제출된 것은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인데 이를 이유로 입학 취소라는 극단적 결정을 했다”라며 “즉각 고려대 출신 의사 2명의 고교 생활기록부 조사·수사에 착수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5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7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다.

고려대 측은 이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조씨가 제출한 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대법원 판결에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지난 2월 22일 조씨의 입학허가 취소를 심의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조씨 측 소송대리인은 즉각 조 전 장관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알렸다.

조씨 측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형사재판에서 문제 된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다. 생활기록부는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 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심의 과정에서 조씨 측은 △지원자가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그 자료들이 입학 심사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됐는지 △다른 지원자들과의 관계(획득 점수 비교, 등수 등)는 어떤지 등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조씨 측은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살펴본 근거자료는 정 전 교수의 형사판결문, 조씨가 제출한 고교생활기록부가 전부다. 고려대가 밝혔듯 10년 전 입시라 관련 자료는 전부 폐기된 상황”이라며 “자료 부족으로 사실관계 확정이 어렵다면 심의 결과는 부정행위 입증의 부족으로 불처분 종결돼야지 그 불이익을 대상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징계, 형사 절차에서의 대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판결문의 판시에 의하더라도 생활기록부 중 문제 된 경력기재가 모두 허위인 것은 아니므로 고려대는 그 부분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입시에 제출된 생활기록부에 허위가 있으니 입시요강에 따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학 취소한다’는 입장을 밀어붙였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처분은 조씨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불이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조씨는 수년간 본 건으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언론 노출, 비난, 사생활 침해 등에 시달려야 했음에도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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