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건설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위한 결제환경 구축

나이스디앤알과 업무협약
  • 등록 2023-11-22 오전 9:04:00

    수정 2023-11-22 오전 9:04:00

하나은행은 지난 21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나이스디앤알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 방지 및 영세 건설사업자의 공사대금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승열 하나은행장(오른쪽)이 박정우 나이스디앤알 대표이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과 건설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방지 및 건설 사업자 공사대금 결제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이 운영하는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노무비닷컴’에 에스크로 신탁 기능을 연계한 대금결제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 재산화함으로써 부도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압류를 방지하고, 하도급 영세사업자 공사대금과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 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하나은행은 선제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발주사와 하도급사, 근로자 모두 안정적인 대금 지급·건설대금 결제 환경이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의 온라인 인력사무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설 근로자들을 위해 건설현장 출입 시 출·퇴근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주는 ‘하나로 전자카드’ 발급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노무비닷컴 플랫폼과 하나은행의 신탁을 연계한 새로운 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해 건설 근로자와 영세 건설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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