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투자활성화]융·복합 발목잡는 복수인증 사라진다

콘텐츠·부가통신 분야도 비이공계 연구전담요원 둬
융·복합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범부처 차원 지원
  • 등록 2013-07-11 오전 10:02:26

    수정 2013-07-11 오전 10:08:46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복수의 특허와 관련된 융·복합 재품에 대해 개별 특허심사 방식이 아닌, 원하는 시점에 일괄심사하는 방식의 ‘특허일괄심사제’가 도입된다. 또, 융·복합 제품의 발목을 잡고 있는 복수 인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 제도간 상호인증도 의무화 된다.

정부는 11일 ‘규제 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융·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문·기술 융합 촉진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 요원 자격이 인정되는 비이공계 분야를 확대한다. 연구전담요원의 경우 각종 조세·자금지원, 병역특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정보서비스 등 11개 지식기반서비스분야에만 한정됐던 인정범위는 콘텐츠(영화제작·광고·출판), 부가통신 등의 분야로 확대된다. 정부는 매년 수요 조사를 통해 비이공계 자격인정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수의 특허와 관련된 융·복합 제품의 경우 현행 특허별 개별심사 방식이 아닌, 원하는 시점에 일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일괄심사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시장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웰빙·실버·사회적 약자 등 3대 분야 30대 융합품목에 대한 개별 인증기준도 제정한다. 올해에는 스마트폰-TV 연동기기, 바이오 셔츠, 히팅장갑, 고령자 전자동보행기, 바이오 닥터, 보행분석 시스템, 광섬유 의류, 트리플 자전거 등이 대상품목이 된다.

이와 함께 인정제도간 중복시험에 대한 상호인정을 의무화하고, 일괄인증신청을 도입하는 등의 간소화를 통해 융·복합 제품의 복수인증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제품 허가 요건인 의무인증을 받지 못해 시장 출시 자체가 안되거나, 성능·안정성을 증명하기 어려웠던 융복합 제품의 숨통을 터주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개발된 트럭지게차의 경우 자동차 및 건설기계 승인규격 적용이 어려워 4년간 인증이 지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개정되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인증일몰제 운영 등의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가격이 비싸 시장보급에 한계가 있는 융·복합 제품의 특성상 공공기관 우선구매품목에 첨단 융합제품을 추가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지원책도 마련한다. 융합 신제품 품평회 등을 여는 등 구매자 지원도 늘려 소비자들이 융합 신제품을 접하는 기회도 점차 확대해간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융합선도기업의 매출 증가, 융합 제품 공공구매 증가 등으로 약 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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