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립대 교수, 기성회비서 수당 7천억 챙겨

정진후 의원 “3년간 기성회비 수입의 17% 지급”
“교수들 눈치 보느라 직원 수당만 폐지” 주장도
  • 등록 2013-10-24 오전 9:46:48

    수정 2013-10-24 오전 9:55:49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국립대 교수들이 최근 3년간 7000억 원이 넘는 수당을 기성회비에서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기성회비는 지난 1963년 옛 문교부 훈령에 따라 학교시설 확충·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징수근거를 마련했지만, 학생들이 제기한 반환청구소송에서 정부가 잇따라 패소하면서 대학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9개 국립대가 지난 3년간(2010~2012년)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기성회비 수입은 모두 4조1102억 원이다. 이 가운데 7040억 원(17.13%)이 국립대 교수들에게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됐다.

2012년 현재 전체 국립대 교수 수는 1만4978명이기 때문에 지난 3년간 교수 1인당 지급받은 수당은 평균 4700만원에 달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교수 1인이 한 해 평균 1566만 원의 수당을 기성회비에서 받아 갔다는 얘기다.

국립대 기성회비는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을수록 규모가 크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교수들에게 가장 많은 기성회비 수당을 지급한 대학은 경북대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대(626억 원) ▲전남대(541억 원) ▲충남대(510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국립대 교수들이 사립대와 비교해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대학들은 이를 보전해 주는 수단으로 기성회계에서 ‘연구보조비’란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지난 2012년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교수급여 현황만 보더라도 교수 평균연봉 1억 원 이상을 기록한 곳이 59개교나 됐지만, 국립대는 부산대가 유일했다. 그러나 국립대 교수들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정부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급여 외에는 받지 못하게 돼 있어 사실상 불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진후 의원은 “문제는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급여보조성 경비가 법률적 근거 없이 지급되고 있어 사실상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국가 공무원인 국립대 교수들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정부회계에서 지급되는 급여 외에는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도 이런 점을 감안, 지난 9월 기성회비에서 지급되는 급여보조성 경비를 중단토록 조치했다. 하지만 국립대 직원 수당만 제한했을 뿐 교수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유지했다. 정 의원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만 중단한 것은 교수들의 반발이 예상됐기 때문”이라며 “기성회비는 법원으로부터 징수가 부당하다고 판결 받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교수들의 눈치를 보며 불법을 눈감아 주는 것은 교육부가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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