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는 불합리..전면 재검토해야"

산재 보험범위에 5개 직종 추가
"안전사고 책임을 사업주에 전가..불합리"
  • 등록 2019-11-17 오후 2:32:37

    수정 2019-11-17 오후 2:32:37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산업재해 보험범위에 방문판매원·방문점검원·방문강사 등 5개 직종을 추가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안전사고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경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계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8일 입법예고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은 기존 9개 직종에 더해 5개(방문판매원·방문점검원·방문강사· 가전제품 설치기사·화물차주)가 추가된다.

또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중 ‘의학적 인정’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경총은 “새롭게 추가된 5개 직종이 산재보험 특례 전제조건인 전속성과 보호필요성이 낮고, 안전사고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며 “개정안 통과 시 특고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논란이 심화되고 산재보험 재정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과학적·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할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산재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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