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사용권은 신상품을 개발한 보험사가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다. 상품의 독창성, 창의성, 신규 수요창출, 상품개발 노력 등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손보사 고유의 위험보장 통합, 통합에 따른 고객의 관리효용성 증대, 통합할인 적용 등 상품 특성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2월 셋째주 코스피 기관 순매수 1위 `삼성화재`
☞(특징주)보험주 강세..`보험업법 통과 가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