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우한 폐렴’ 의심환자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오염지역 검역 대상을 ‘우한시’에서 ‘중국 본토 전체’로 확대 변경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우한 폐렴’의 원인균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시가 긴급 봉쇄되면서 직항 항공편이 없어지자, 보건당국은 감염자가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촘촘한 검역망을 넓히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도 개정키로 했다. 사례정의는 공항과 의료기관 등에서 우한 폐렴 관련 ‘확진환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구분할 때 쓰는 지침이다. 기존 사례정의에 따르면 ‘의심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 폐렴 의심증상, 폐렴 증상이 나타난 자이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등)이 나타난 자다. 보건당국은 여기서 오염지역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중국 본토 전체’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