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25일부터 오염지역 검역 中 본토 확대

우한시 봉쇄 후 다른 지역 우회 입국 가능성 커져
중국 출발 승객 100% 건강상태질문서 제출해야
  • 등록 2020-01-25 오후 5:47:00

    수정 2020-01-25 오후 5:47: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공항 검역이 강화된다.

질병관리본부가 ‘우한 폐렴’ 의심환자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오염지역 검역 대상을 ‘우한시’에서 ‘중국 본토 전체’로 확대 변경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우한 폐렴’의 원인균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시가 긴급 봉쇄되면서 직항 항공편이 없어지자, 보건당국은 감염자가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촘촘한 검역망을 넓히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도 개정키로 했다. 사례정의는 공항과 의료기관 등에서 우한 폐렴 관련 ‘확진환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구분할 때 쓰는 지침이다. 기존 사례정의에 따르면 ‘의심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 폐렴 의심증상, 폐렴 증상이 나타난 자이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등)이 나타난 자다. 보건당국은 여기서 오염지역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중국 본토 전체’로 변경한다.

공항 등의 검역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자진 신고를 통해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검역 과정에서 발열이 없었지만, 귀가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질환이 생긴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로 먼저 문의해 대처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필요하다. 부득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는 우한시 등 중국 방문 이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한시나 중국을 다녀오고 증상이 있으면 먼저 증상에 대한 설명을 보건당국에 해주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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