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아 미라로 발견된 빈집에 ‘전기 쓴 흔적’…사람 다녀갔나

  • 등록 2021-02-17 오전 8:21:03

    수정 2021-02-17 오전 8:33:28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자아이가 빈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집에서 꾸준히 전기를 사용해온 듯한 흔적이 발견됐다.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 누군가 다녀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지난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JTBC에 따르면 아이 시신이 발견된 구미의 한 빌라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엄마 A씨가 이사를 나간 지난해 8월 이후에도 적지 않은 전기 사용량이 확인됐다. 전기 요금 고지서에 나온 전기 사용량은 A씨가 이사를 가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빈집에 사람이 다녀갔던 것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으나 경찰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다른 방면으로 수사 중이고,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니라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JTBC에 말했다.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았고 외출도 거의 안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주민들도 아이를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사진 등을 정밀 분석해 아이가 숨지기 전 학대를 받았는지 확인 중이다.

앞서 지난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 여자 아이가 숨진채 발견됐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미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미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아이의 외조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계약 만기가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다.

A씨 부모는 손녀가 버림받아 숨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부모는 사이가 매우 나빠 왕래는 물론 서로 연락도 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혼한 남편과의 아이를 임신한 뒤 출산을 앞두고 해당 빌라에 아이를 내버려둔 채 지난해 8월 이사를 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숨진 딸에 대해 “전 남편의 아이라 보기 싫었다”며 버리고 가 죽게 한 뒤에도 양육·아동수당을 꼬박꼬박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시는 A씨가 숨진 아이 몫으로 받았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돌려받을 방침이다. 구미시는 “재판결과를 보고 부당 수급이 확정되면 사망시점을 계산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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