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고교 상담교사 A씨를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22)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2009년부터 알게 된 A씨에게 끈임없이 구애를 펼치고 스토킹, 살해 협박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했다”며 “유씨의 범행이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학도로 해부학을 배운 유씨가 계획적으로 살해는 준비하고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400여 차례나 보냈다”며 “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2011년에는 A씨가 자신과 사귀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학교 관계자에게 보냈다가 이를 항의하는 A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며 목 졸라 살해하려고 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유씨는 A씨의 결혼소식이 들리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A씨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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