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00弗 초과물품 적발시 가산세 40%로 인상

  • 등록 2014-12-22 오전 9:41:37

    수정 2014-12-22 오전 9:41:37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인상된다.

관세청은 22일 내년부터 면세범위 초과 물품 적발시 부과되는 가산세가 기존 30%에서 40%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5일 면세한도 상향(미화 400달러 → 600달러)에 따라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 시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에게 납부할 세액의 60%까지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重課) 규정과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한 여행자에게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해주는 규정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같은 규정이 시행되면 1000만원짜리 물품의 경우, 원래 부과세액이 8만8000원인데 자진신고시 6만1600원으로 세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미신고후 적발시 12만32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심지어 2년 이내 2회이상 미신고·적발시 14만800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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