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母 "이영학 딸도 처벌해달라"…법원에 진정서 제출

  • 등록 2017-10-28 오후 12:25:16

    수정 2017-10-28 오후 12:25:16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인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이영학 여중생 살해’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이영학의 공범인 그의 딸 이 모 양(14)을 처벌해달라며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양의 모친은 지난 26일 (이영학 딸을) 구속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이 씨의 딸을 용서할 수 없으며 범행을 밝혀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피의자(이양)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년법에 따라 이 사건 피의자인 이 양은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양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이 양에게 시신 유기 혐의에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추가하고 이 영의 건강상태가 회복된 점 등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양은 아버지 이영학과 모의해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영학이 준비한 신경안정제 2알을 더 먹이고, A 양의 시신을 아버지와 함께 야산에 버리는 걸 도우면서 김 양을 애타게 찾는 가족과 친구에게 태연히 거짓말을 했다.

이 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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