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형사처벌 불가피.. 혐의 입증 어디까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17일 검찰 출두
  • 등록 2014-12-16 오전 9:20:21

    수정 2014-12-16 오전 9:20:2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오는 17일 오후 2시 피의자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항공법 위반 혐의를 어느 정도 확인한 만큼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조 전 부사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국가디지털 포렌식센터에 블랙박스 복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차례 사무장 박모(41)씨의 손등을 찌르고 승무원을 밀쳤다는 정황도 입증되면 폭행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폭행·욕설 의혹에 대해 “처음 듣는 일”이라고 하는 등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참고인들의 진술과 일등석 승객이 제출한 모바일메신저 자료, 박 사무장의 진술 내용 등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만큼 이 부분의 혐의 입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또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승무원과 승객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정황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에 증거인멸 협의가 적용될 지도 관심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5일 박 사무장에 대한 재조사를 하려했으나 그가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조 전 부사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 사무장과 해당 승무원에게 직접 사과하려 찾아갔지만 이틀째 허탕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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