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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씨와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대학동기와 함께 부산의 주점에서 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시다가 대학동기의 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합석한 여성 중 한 명이 자리를 뜨고, 피해여성이 집을 나서려 하자 강성욱 일행은 저항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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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이들의 혐의 중 상해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 중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985년생인 그는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연기를 공부한 뒤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했다. 이후 그는 ‘베르테르’, ‘뉴시즈’,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또 KBS2TV 드라마 ‘같이 살래요’에서 차경수 역을 맡아 배우 박선영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