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제버거, 기업회생 절차 신청

  • 등록 2013-11-24 오후 6:45:50

    수정 2013-11-24 오후 6:45:5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내 수제버거의 ‘원조’격인 크라제버거가 재무구조 악화로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크라제버거의 본사인 크라제인터내셔날은 지난 18일 서울지법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지난 20일 크라제인터내셔날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향후 법인가치 평가를 통해 크라제인터내셔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크라제인터내셔날은 2000년대 국내에 고급 수제버거를 처음으로 선보이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최근 무리한 가맹사업 확장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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