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남배우 '너도 도움됐지?'"..경력 10년 여배우의 수치심

  • 등록 2017-10-15 오전 11:49:59

    수정 2017-10-15 오후 1:44:15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A씨에게 유죄가 인정된 가운데 피해 여배우 B씨가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B씨의 속옷을 찢고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합의되지 않은 행동을 보여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3일 열린 2심 선고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주문했다.

B씨는 사건 당시인 지난 2015년 7월 13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저는 경력 10년이 넘은 배우다. 연기를 위한 애드리브와 성추행을 구분 못 하지 않는다”라며 “해당 장면 ‘컷’ 이후 정신적인 충격과 수치심이 너무 심해서 A씨에게 바로 항의했지만,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B씨는 “A씨가 ‘내가 연기에 몰입했다. 너도 연기하는데 도움이 됐지? 이제 다음 장면 찍자’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15일 B씨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STOP 영화계 내 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기자회견은 오는 24일 1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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