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채널A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05년 6월 19일 새벽 경기도 연천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경계초소 530gp 내무반에서 발생한 이른바 ‘김 일병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북한군의 소행을 남북관계를 위해 조작·은폐했다며 수년 간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신을 검안했던 군의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사망한 장병들의 상처가 수류탄 파편이나 소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고 당시 최초 보고에는 ‘미상의 화기 9발 피격’이라고 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