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판 망신주기` 반발한 정경심, 왜 사건 분리·병합 신청 안했나

재판부 요청 기한인 지난 3일까지 신청서 미제출
다음달 10일 1심 구속기간 만료 염두에 둔 조치 분석
오는 8일 공판에서 `부부재판` 현실화 결정될 듯
  • 등록 2020-04-05 오후 1:01:11

    수정 2020-04-05 오후 1:40:2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변론 분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정한 기한이 지나면서 조 전 장관 재판에 부부가 법정에 함께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 현재까지 조 전 장관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에 변론 분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데일리DB)


앞서 조 전 장관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조 전 장관 사건과 함께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정 교수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변호인은 정 교수와 협의해서 늦어도 심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신청서 형태로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달 30일 재판에서 “4월 3일까지 형사합의21부에 신청서 제출을 바라며, 만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뒤늦게 제출하더라도 병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 교수 측이 두 재판부에 분리·병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에서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 교수 측이 부부를 함께 법정에 세우는 것은 “망신주기 일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과는 다른 행보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정 교수 사건을 분리·병합하는 과정에서, 다음달 10일로 다가온 정 교수의 구속기한 만료가 연장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과의 공범 혐의가 합쳐질 경우 추가 공소사실을 근거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을 우려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 교수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8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이날 사건 분리·병합과 관련해 재판부와 정 교수 측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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