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in이슈]김승남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처벌가능"

'도주선장 무기징역 적용' 특가법 발의한 김승남 의원
  • 등록 2014-04-20 오후 5:45:23

    수정 2014-04-20 오후 7:02:08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안산=이도형 기자] 만약 세월호 침몰사고가 지난해 발생했다면 도주혐의를 받는 선장 이모씨는 5년이하 징역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컸다. 자동차 뺑소니 등 육상교통에서는 가중처벌이 있지만 해상교통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해상사고의 도주 운항자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해 10월31일. 특가법 5조12항은 도주선박의 선장 등에 대한 가중처벌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선장 이씨 등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20일 이데일리는 특가법을 대표발의했던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고흥·보성)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세월호 사고에도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난무하는 해양사고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에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가.

“전문가들은 법을 포괄적으로 보면 가능하다고 한다. 법안발의의 취지는 육상의 교통사고에는 뺑소니 가중처벌이 있는데 해상의 경우 선박이 충돌해 인명피해가 있음에도 도주했을때 가중처벌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전문가들도 특가법 적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가.

“이번 사고가 선박간 충돌이 아니라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사고도 해양사고로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에 대해 선장이 책임을 지지 않고 도주했다는 점이다. 선장에 대한 의무규정(선원법 제10조)과 병합해서 판단하면 특가법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선박간 충돌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선박과의 교통의 문제로 보고 좁게 해석하면 적용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초점을 인명피해와 해양사고 등으로 본다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사고가 특가법이 적용된 첫 사례인가.

“판례적으로 보면 이번이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사고에 처음 적용되면 의미가 있겠다.

“처음에 세월호 사고를 접했을 때는 제가 발의했던 법을 굳이 적용하지 않더라도 선장의 도주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무기징역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했다. 그런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었다. 특가법이 최고형량을 선고할 수 있었다. 특가법이 처음 적용이 되면 증가하는 해양사고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양 선박사고에 대한 평소 생각은 어땠나.

“최근 중국 배들이 우리나라의 공해상에 들어와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다가 선박사고가 나면 중국으로 도망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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