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유죄’에 신지예 “재판부 노고에 감사할 따름..행복하다”

  • 등록 2019-02-02 오전 10:36:53

    수정 2019-02-02 오전 10:36:53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전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페미니스트 정치인으로 알려진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전 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이 이뤄진 서울고법 앞에서 찍은 동영상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동영상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새로운 판결을 낸 재판부의 노고, 검찰 측의 노고에 감사할 따름”이라며 “2심 결과를 보니 행복하다”고 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번 재판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얻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이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인 김씨를 2017년 7월29일부터 지난해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각각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1심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총 10개의 개별 혐의 중 9개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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