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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전 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이 이뤄진 서울고법 앞에서 찍은 동영상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동영상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새로운 판결을 낸 재판부의 노고, 검찰 측의 노고에 감사할 따름”이라며 “2심 결과를 보니 행복하다”고 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번 재판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얻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인 김씨를 2017년 7월29일부터 지난해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각각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1심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총 10개의 개별 혐의 중 9개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