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기소에 이종걸 "이렇게 된 김에 사법선진국 돼보자"

  • 등록 2019-09-07 오전 11:59:29

    수정 2019-09-07 오후 12:46:3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데 대해 “너무 큰 의미를 두거나 정치검찰이 검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분노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후보자 부인이 사문서 위조로 결국 기소됐는데 다소 예상 밖”이라며 이같이 남겼다.

이어 “공교롭게도 청문회가 열린 6일 자정까지가 공소시효 만기였고, 검찰이 청문회가 끝나기를 노렸다가 기소했다기보다는 공소시효 만기일에 청문회가 열렸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된 김에 대한민국도 사법 선진국이 돼보자”며 “검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소신 있게 수사하는 것은 검찰 독립을 상징하며 사법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사법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도 직접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본인이 범하지 않은 문제를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만두라고 몰아가는 풍토도 없어져야 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도덕재무장부 장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 후보자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관련 의혹들은 법적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봤다.

앞서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던 지난 6일 오후 11시께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이례적으로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여 앞두고 청문회 당일 전격 법원에 공소장을 냈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한편, 이 의원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의 실명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있는 것이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취임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서 장관은 불가하다는 주장은 다 큰 어른이 어리광을 부리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장관이 묵시적 협박을 넘어 명시적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면 검사는 불복하고 폭로하며 고발하면 된다”며 “그럴 용기도 없다면 사표를 써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눈치나 보고 대세나 추종하며 정의감 없는 검사를 솎아내는 것도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며 “임 검사는 무협지 작가라고도 하던데 어찌 논리 수준이 무협소설을 쓰다가 주화입마에 들어선 것 같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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