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임신부·아기 탄 차량 내려치며 "차 빼! XXX야"

  • 등록 2021-11-18 오전 9:20:57

    수정 2021-11-18 오전 9:20:5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뒤차 운전자게에 욕설 등 위협을 당한 사연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당시 운전자는 임신 27주의 여성이었으며, 차 안에는 26개월 된 아이가 함께 타고 있었다.

지난 1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임신 27주차 아내를 향해 창문을 세게 내려치고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위협한 남자’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쳐)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아내가) 26개월 된 딸아이가 고열이 있어 소아과를 가던 중 지속적으로 뒤차가 우회전을 하겠다고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 요구했다”며 “직진·우회전 차선이고 비켜줬다가는 횡단보도 위에 서 있게 되기 때문에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영상을 살펴보면 뒤차 운전자 B씨가 내리더니 앞차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린다. 이에 앞차 운전자인 A씨의 아내가 “여기 직진 차선이다”고 하자 B씨는 “옆으로 좀 빼달라. 씨 XXX”라고 욕설을 내뱉으며 주먹을 올려 위협했다.

이어 차로 돌아가는 듯 보였던 B씨는 다시 찾아와 출발하는 앞차의 운전석 뒷좌석 창문을 세게 치고 갔다. 당시 뒷좌석에는 A씨의 딸이 카시트에 타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걸로 처벌은 어려울 거라고 한다. 다행히 배 속에 아이는 별 이상이 없지만 불안해서 신경정신과 상담 치료를 다니고 있다”며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처벌이 어렵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통사고가 아닌데 교통계에서 조사하길래 민원을 넣자 형사계로 배정됐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쳐)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투표를 부치자 대부분이 ‘협박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뒤에서 빵빵거리며 상당히 불안해진 상태에서 욕하고 때리려 한다면 당연히 불안하다. 당연히 협박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진 및 우회전 차선에서는 직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은 우회전하려는 뒤 차량에 양보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 만약 우회전 차량에 길을 비켜주기 위해서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침범하면 도로교통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승용차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또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까지 침범한 경우라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길을 안 비켜준다고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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