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6㎞ 음주 역주행…20대 딸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5년

특가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시속 166㎞로 약 2㎞ 주행
法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고려”
  • 등록 2022-12-27 오전 10:36:34

    수정 2022-12-27 오전 10:36:3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남 거제 양정터널에서 만취한 채 과속 역주행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차선영 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등 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1시 45분께 만취 상태로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엑센트와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아 엑센트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제네시스를 몰던 B씨의 어머니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가게 영업을 마치고 각자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훌쩍 넘는 0.190%로 그는 거제시 아주동에서 사고 지점인 양정터널까지 약 2.5㎞를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거제시 아주동 22번 교차로에서부터 사고가 난 양정터널 2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는 제한속도(시속 70㎞)보다 96㎞를 초과한 시속 166㎞로 과속 주행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96㎞나 초과해 역주행 음주운전을 하면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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