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캐디·배우도 2016년부터 실업급여 받는다

고용부, 대통령 업무보고
특수고용·예술인 등 44만5500여명 2016년 고용보험 적용
  • 등록 2014-02-11 오전 10:00:00

    수정 2014-02-11 오후 2:49:13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오는 2016년부터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근로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실직 시 실업급여와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노사정 논의를 통해 올 상반기 중 가입 방식과 보험료 분담률 등을 논의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세종 정부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동안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 트럭운전사, 택배기사, 퀵 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근로자(44만명)와 연극배우 등의 예술인(5500명)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직종 특성상 고용 상태가 불안해 안전망이 필요한 계층이지만, 고용보험제도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탓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고용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특수고용근로자·예술인·자영업자·미가입 저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등 5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선정, 신규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거나 보호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우선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 트럭운전사, 택배기사, 퀵 서비스 기사 등 현행 산재보험 적용 6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예술인에 대해서도 임의가입 방식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오는 12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 뒤 내년에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지급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수고용근로자는 2016년 1월부터, 예술인은 2016년 7월부터 적용된다. 고용부는 일반 근로자와 업무 특성이 상이한 예술인에 대해선 문화체육관광부 및 예술인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이달내에 구성해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혜택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 기한 요건(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1년 이내 가입)과 보험관계 소멸 사유(3개월 연속 보험료 체납→6개월 연속 체납)를 완화하고,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요건도 기존 월 근로일 수 10일 미만에서 실업 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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