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사학연금 개혁 필수…정기국회 때 마쳐야"

정부·여당, 사학연금법 개정 관련 첫 당정협의
황우여 "(부담금 배분 문제도) 한꺼번에 합의"
개혁주체 아직 합의못해…국회 교문위 or 특위
  • 등록 2015-07-06 오전 9:48:09

    수정 2015-07-06 오전 10:19:15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큰 틀에서 사학연금법 개정은 필수적이고 빨리 해야 한다”면서 “어쨌든 올해 정기국회 때는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학연금 개혁 관련 첫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시간이 허용하는 때마다 만나면 좋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정부가 지난 1일 공개석상(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 필요성을 처음 공식화한 뒤 열린 첫 회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새누리당의 반발에 사학연금 개혁 계획을 철회했다가 반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 미개정시 국·공립 교직원과 사학 교직원간 연금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에서다.

황 부총리는 “사학연금을 개정하지 않으면 부칙은 (준용이) 안되고 본문만 준용된다”면서 “그런 일은 있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사학연금은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급여(지급률) 부문만 준용하고 부담금(기여율) 부문과 급여(지급률) 부문 부칙조항은 따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립 교직원의 연금 형태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국공립 교직원들과 달라질 우려가 있다.

황 부총리는 쟁점으로 꼽히는 사립 교원의 부담금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 “그것은 시행령에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합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은 단계적으로 논의하고 시행령은 법 개정 이후 해야 한다”면서도 “큰 틀에서는 한꺼번에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사립 교원의 부담금(급여의 14%)은 △개인 7% △학교법인 4.117% △국가 2.883%로 돼있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8%로 올라갈 경우 학교법인과 국가간 배분 문제를 정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기존 비율대로 더 부담하는 방식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여당은 사학연금 개혁의 주체는 아직 명확히 하지 못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에서 하거나 혹은 국회 특위를 신설할 수 있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교문위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야당은 특위에서 하려는 것 같다”면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안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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