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전문가 "방송사간 동일 CPS 담합 소지 있어"

김인철 상명대 콘텐츠저작학과 교수 "각기 방송사별로 시장 영향력 달라"
동일 금액 재전송료, 관점에 따라 담합으로 비춰질 수 있어
  • 등록 2015-09-13 오후 12:49:33

    수정 2015-09-13 오후 12:49:33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상파 방송사별로 동일하게 책정된 재전송료(CPS)가 담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이 국내 저작권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각기 방송사별로 방송·콘텐츠 시장 영향력이 다른데도 방송사별로 동일한 CPS를 받고 동일한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게 담합에 속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재전송료는 방송업계에서 CPS로 불리며 가입자 한 사람당 방송국에 내는 정액 요금을 뜻한다. 디지털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이 KBS(2TV)·MBC·SBS 각 지상파 방송사의 실시간 방송을 전송하면서 자사 가입자 한 사람당 280원씩 지상파에 주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 따지면 유료방송 가입자 한명당 지상파3사에 1만80원을 내는 셈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는 유료방송 플랫폼에 CPS를 기존(월 280원) 대비 최고 40% 이상 인상된 월 450원을 요구하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는 가입자당 매출(ARPU)가 감소 추세이고 가입자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 이에 반대하고 있다. 양 측은 CPS 관련 법정 소송만 60여건 진행중이다.

김인철 상명대 콘텐츠저작권학과 교수
11일 김인철 상명대 콘텐츠저작권학과 교수는 한국케이블방송TV협회가 주최한 기자 스터디에서 저작권 전문가 관점에서 지상파 방송 재전송료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다.

질의 응답 시간에서 김 교수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방송사간 ‘동일 재전송료’·‘동일액 인상 요구’가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방송사간 방송 시장 점유율이 다르고 지역별 특성도 상이한데 방송 3사가 동일한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스터디 내용과 별개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이렇게 답한 것이다.

실제 KBS·MBC·SBS는 3사 동일하게 가입자당 280원을 받고 있다. 유료 방송 측에 지상파방송사들이 제시하는 인상액도 각 방송사별로 동일한 상태다. 반면 미국에서는 방송사별로 재전송료가 각기 다르다.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사업자가 개별협상을 통해 재전송료를 합의하는 것이다.

한편 김 교수는 재전송료도 저작권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저작권이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문화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선에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방송사들의 콘텐츠 저작권은 부인 못한다”며 “분명히 돈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케이블 또한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적정선을 찾도록 양측이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유선방송(예전 케이블방송사)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난시청을 해소하고 광고 시청자 저변을 넓혀준 점에 대한 참작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협의체에서 이를 감안한 산식을 만들고 양측이 수긍하는 선에서 재전송료를 계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협의체는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직접 협의를 하는 장(場)이 돼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법원에서도 재전송료를 정해주지도 정해줄 수도 없다”며 “결국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협의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