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의 뜨거운 감자 ‘노조·승계’…3차 회의 결과 주목

오는 5일 준법감시위 3차 회의 열려
노조 문제 등 중점과제 선정 예정
  • 등록 2020-03-04 오전 8:28:03

    수정 2020-03-04 오전 9:05:57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오는 5일 3차 회의를 열고 중점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김지형 위원장이 지난 1월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외 후원금이나 공정거래 분야, 부정청탁 등의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노조 문제와 경영권 승계 문제 등에 있어서 법위반 여부도 준법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한 만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중점 과제에도 노동조합,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성역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삼성 내부의 각종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중에서도 노조 문제와 경영권 승계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삼성 계열사 노조 설립 잇따라

삼성의 노조 문제는 최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삼성 계열사에 노조 설립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노조 측은 사측이 조직적으로 조합 설립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지난해 12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는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준법감시위원회는 이같은 약속 이행 여부를 감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은 지난 1938년 고(故) 이병철 회장이 삼성상회를 창업했을 때부터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법원이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관련 임직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후 각 계열사에서 노조가 속속 세워지고 있다. 지난달 삼성화재와 삼성디스플레이에 노조가 설립되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된 삼성 계열사 노조는 12곳이 됐다.

당장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노조 문제와 관련한 과거 관행이나 잘못을 지적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에선 1960년대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노조 설립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노조 문제는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 내용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일 것”이라며 “노조 설립 과정에서 사측이 불법적인 대응을 했는지를 살펴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삼성은 업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어 노조에 대한 요구가 내부에서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노조 결성을 막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준법감시위원회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수사 중인 경영권 승계 문제도 관심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도 준법감시위원회의 감시 대상이다. 이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도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직전에 발생한 삼성물산 회사 가치의 비정상적 하락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계획된 일이라고 의심한다. 이 부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진행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분식회계를 벌였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재계에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인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와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출범 이후부터 발생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다루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 때문에 과거에 발생한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청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지난 2013년 삼성 미래전략실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를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임직원들의 후원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처럼 과거 실수를 지적하는 사례는 앞으로 더 있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삼성은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달 28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명백한 잘못이었음을 인정한다”며 임직원과 시민단체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 문제는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사와 권고보다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그룹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쪽으로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며 “준법감시위가 삼성그룹 변화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한 만큼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뭔가 내놓기는 할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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