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킥보드타고 교차로 돌진...“학생들 그러다 죽어” (영상)

  • 등록 2023-08-17 오전 9:51:43

    수정 2023-08-17 오전 9:51:4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밤중 여학생 두 명이 탄 전동킥보다가 교차로에 갑자기 진입해 사고가 날 뻔한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021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10대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한문철 TV)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최근 ‘여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로질러갑니다. 너무 놀라고 손발이 떨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택시기사 A씨(50대)는 지난 4일 밤 9시경 대구 달서구의 한 교차로를 지나다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전했다. 당시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고 있던 A씨는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 왼쪽에서 여학생 두 명이 킥보드 하나에 올라타고 차 앞으로 뛰어드는 것을 목격했다.

(사진=한문철 TV 갈무리)
놀란 A씨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자 여학생들도 놀란 듯 킥보드에서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 정중앙을 신호위반해 달리고 있었다. A씨는 “교차로 중앙을 그냥 가로질러 가더라. 이건 아예 좌우를 보지도 않고 그냥 내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운전자의 시선에서는 A필러(차체와 지붕을 연결하는 기둥)에 가려서 직전에서야 보였다. 너무 놀라 손발이 떨려서 일을 접고 바로 집에 들어왔다”고 전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학생들 그러다 죽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법 상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발급받을 수 있어 사실상 16세 미만인 청소년은 전동킥보드를 타면 불법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18년 25건 △2019년 59건 △2020년 209건 △2021년 628건 △2022년 1096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2021년 3482건, 2022년 1만235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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